로켓 부가세신고할 때 판매자부담 할인쿠폰, 광고 등의 금액은 넣을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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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켓 부가세신고때문에 여쭤봅니다.
저희가 원래는 잘 안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프로모션 할인, 체험단 등등 판매자부담 100%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역발행되고
그 금액만큼 빠져서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켓 부가세신고시 참고하는 HUB -> 정산 -> 일반매입계정에 나오는 자료를 다운받아보면
이렇게 '지급예정금액'에는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로 뜨는데 '2차 지급액'에는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합계를 내면 지급예정금에는 할인액이 공제가 되어 나오는데
2차 지급액은 할인액이 반영이 안 되어 마치 매출이 일어나 지급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세무소에 자료를 넘길 때 로켓 매출액에는 할인액이 반영된 '지급예정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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