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마켓 상표권침해의 기준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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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마켓이란?
후발주자 상품을 위너업체의 상품에 직접 매칭해서 판매할수있는 구조네요 그속에서 왕과 도전자의 피터지게 전쟁을해서 살아남은자만 고객에게 영광을 받는 이론은 상생인데 현실은 막장같은 구조인거 같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아이템 마켓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매칭해서 판매를 해도 무방하다고합니다.
그럴경우 기존판매하는 업체를 제치고 내것이 올라간들 기존업체 브랜드 그리고 제목을 그대로 쓰여지는데요 고객센터에서는 그렇게 설정되어있다고 합니다.(당연하다는듯이)
저도 타업체한테 당해서 고객센터에 항의 하면 고객센터에서는 그런시스템이라고 얘기만 하네요
질문입니다.
그업체와 같은 상품 {예를 들어 그냥 레깅스 무지(백색,회색,검정)}이런건 누구나 다팔고있는 기본색상인데
상표가 등록되있을경우입니다.
매칭을 하면 "브랜드 타이틀"이런구조로 변경이 안되는데 그걸 매칭하고 판매를 하는데 타업체에서 자기브랜드 도용했다고 소송을걸경우 어떻게 대응하냐입니다.
고객센터에서 말하기는 "입점할때 조항에 약관에 허용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약관으로 법적으로 우위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표가 등록이 안되있으면 정말 미친듯이 가격으로 싸워서 위너로 만들고 피터지게 싸우는 구조인데
만약 상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라면 손해배상청구라도 하면 이건뭐 쿠팡믿고 그런짓했다가 뒤통수 맞는건 아닌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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