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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갑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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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를 하면서  상세페이지에 해외구매대행이라 as가 안됩니다  이점 참고하고 구매해주세요

라고  표기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몇일전 구매한지 2달이 된  고객이 제품이 고장낫다  반품을 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전자기기 이구요  

그래서 초기불량의 경우는 교환 반품이 가능한데  2달이 되어 이건 반품이안된다라고 전햇고 

이분이 쿠팡에 전화해서 반품해달라고 계속 조른모양입니다.

민원팀장이란분이 이관글 온게  소비자 보호법상 반품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개 뿔뜯어먹는 소리인가요?

전자기기이고  사용한지 2달이 되었고  저희가 a/s가 안된다라고 분명 표기까지 해놨는데

이건 해줘야 한다라는거에요...

② 판매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보다 짧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의 A/S 요청을 거부하고 구매자가 회사에 A/S를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후 해당 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개으 ㅣ조항을 말하며  해줘야 한다라는데  

그럼 해외구매대행은 as를 무조건 해줘야 한다라는 뜻 아닌가요?

고객이 표기내용 보고 선택하여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고객분이 책임을 지셔야지 2달동안 사용한걸 작동이 안되니

반품을 해달라는 고객도 어처구니가 없고   쿠팡 민원 팀장이란 사람은 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게  고객 쿠팡의 갑질아닌가요?

그래서 그럼 나도 쿠팡에서 다른 해외구매대행 전자제품 사서 두달동안 가지고 놀다  싫증나서 대충 작동안되게 만들어서 

반품신청하면 받아줍니까   라고 얘기하면 답변이 없고  

내가말한거나  위의 상황이 머가 틀릴까요?

이거 관계법 아시는분이나  이부분  공인기관에서 확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위의 조항이 해외구매대행도 포함인건지?

그리고 구매후 언제까지 저 조항대로 해야하는지  잘 아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좀 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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