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단어도 모르면서 환불완료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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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주문건
5일 출고
8일 택배 기사님 배송출발 ( 고객님 동네에서 출발 )
출고는 정상적으로 당일 출고 되었습니다.
고객은 '쿠팡 도착 예정이 7일' 이 지나서 환불요청을 했고, 쿠팡 쪽에서는 즉시 환불완료를 했습니다.
모든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
아직 도착도 안한 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회수
모든 내용들은 판매자가 처리 / 부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제11조 내용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상담사가 보라고 해준 내용 입니다. (쿠팡 -> 도움말 에서 확인 가능)
제11조 배송지연
① 배송지연(약정한 기간 이내 고객이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1.정시발송지연 (출고지연)
이걸 보면서 상담사가 설명해 주더군요...
약정한 기간내 상품을 못 받아서 즉시 환불처리 되었다고..
근데 약정이네요?
저희가 쿠팡에 등록할때는 * 출고소요기간 기준으로 등록을 하면 도착 예정일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출고 예정은 예정 이며, 약정이 아닙니다.
예정은 그날 도착할 예정 이며, 더 빠를 수, 더 늦을 수 도 있다는 말이죠
약정은 약속한 날짜 입니다.
쿠팡에서 안내된 약관에는 약정 이라는 조건 하에 배송지연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지만
현실은 도착 예정일 보다 늦으면 배송지연이라더군요
이 말은 현재 상황과, 판매자가 알아야 할 약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사와 여러시간 통화를 했지만 상담사는 해당 내용을 판매자에게 안내할 약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착 예정일을 지났을 경우 쿠팡 쪽에서는 환불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약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급자를 바꿔달라 = no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연락해라 = no
해당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냐? = 도움말에 다 있다
도움말에 없으니 알려 달라 = 도움말에 다 있다
쿠팡에서 약정, 예정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장사를 하면서, 판매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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