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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판매자입니다.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제가 이어서 하려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변동 없이 대표자명 변경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아버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하고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발급해야하는데요.
지마켓이나 11번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가족에 한해
양도양수가 가능한데 쿠팡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매출 비율이 쿠팡이 많이 높은데 괜히 쿠팡쪽으로 저렴한 가격책정하고
몇년동안 키워놓은 상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되니 답답합니다.
상담사와 통화하는데 상담사도 미안한지 자꾸 말소리가 작아지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프라인매장도 일방적으로 폐업을 요구하면 영업손실 보상금이라는게 있는데
아무리 온라인이라고해도 너무 일방적인것 같아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문의해봤더니 을의 입장에서 가혹한 처사라며 
조정신청과 민사소송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제기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다만, 이런것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쿠팡측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조정신청 등을 진행하라고하는데 의사결정권도 없는 상담원과 다시 한번 통화해봤자
어차피 결론은 같을것 같네요.
조정신청, 민사소송 등을 통해 어렵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시 회원님들중에 이런경험 하셨던분 계신가요?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아주 답답합니다. 쿠팡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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