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꾹제품 대부분 다들 앞에 본인상호명쓰고고 파시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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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꾹에 ooo삼각대 이렇게 브랜드명이나와있는경우에 쿠팡에 팔게되면 상품명에 브랜드이름을 ooo을안쓰고 다른이름으로 무조건 바꿔서팔아야하는건가요?쿠팡에선 상품명에 브랜드(제조사명)입력시 상품자체에서 확인되는정보를 입력해달라고 써져있던데 다들 그냥 본인 사업자 상호를 쓰는경우가 대부분같더라구요 도매꾹 상품자체에서 제 상호랑 매칭되는부분이전혀없는데 법적으로 그냥 제상호명을 모든물건에 붙여도상관이없는건가요?다들 그렇게쓰시는것같아서요..아님 브랜드명아예안붙이고 고급 삼각대 이런식으로 적어서팔아도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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