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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KC인증 전안법은 1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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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란만장훈이 입니다.

전안법, (KC인증) 결국

1년 유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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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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