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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약서 쓰자고 하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 <광고계약서가 나중에는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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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란만장훈이 입니다.

오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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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는 쪽지 한통을 받게 됩니다!!

내용인 즉 슨!

광고비는 계속 들어가지만

광고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 효과가 머시고 그냥 하나도 안팔린다는 것!!

그럼

광고를 그만하거나 대행사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것!!

계약서 내용은 광고성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광고를 지속해야되고 1년간은 광고대행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

만약 1년이 안되서 광고대행사를 바꾸면 위약금 + 서비스로 진행된 광고비까지 청구한다는 것!

서비스로 진행된 광고를 보면

타겟팅이 전혀 맞지도 않는 X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포스팅해주는 것

여기가 한국이지만 외국인이 더 많이 팔로우 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포스팅 해주는 것과

우리 옆집 바보 철수도 안 볼 것 같은 모바일페이지 제작

영업을 할 땐 밝고 명랑하고 희망찬 목소리로 무언가 황금알이라도 낳아 줄 것 처럼 연락이 왔으나

최근 전화를 하면 "나 몰라라" 한다는 것

그나마도 있던 담당자는 퇴사를 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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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 넌? 

ㅎㅎㅎㅎㅎㅎㅎ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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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칭호를 획득 하였습니다

자~ 란만장훈이가 간단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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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랩버젼 한번 갑니다. ㅎㅎ

흠흠 둠칫둠칫! ㅎㅎ

2015년 1월 1일 한방 먹었지~ 네이버

2015년 1월 1일 한방 먹었지~ 

2015년 1월 1일 한방 먹였지~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1월 1일 없어졌지 이관조건!

광고주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행사로 언제든지 이관할 수 있게 되었지!

오늘 이 대행사에서 운영하다 내일은 저 대행사로 바꿀 수 있게 되었지!!

1년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불공정거래가 되었지!!

하지만

광고대행사에는 쉿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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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쉿쉿쉿!!!

이상한 서비스 해준다고 묶어두고

효과 없어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환불 요구

하지만 너는 모르겠지 그건 말이 안된다는 걸!

서비스는 말그대로 무료로 계약된 거라~ 금액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걸!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에 서비스 라고 아무리 우겨도 금액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걸!

계약을 유지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이 안되는 광고를 제안한 너 라는 걸!

니 마음대로 정한 위약금도 말이 안되는 걸!

계약금 보다 큰 위약금은 법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는 걸!

그러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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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고리 할 거면 집에 가라가라가라~

너네 한테는 유리하고 광고주는 독박 씌우는 계약서는 가라가라가라~

아무 의미 없는 위약금으로 협박은 가라가라가라~

따박따박 반박하고 온라인광고협회에 진정서 넣고 경찰서에 고소장 넣으면 꼬리 내리는 대행사는 가라가라가라

처음에는 꿀 발린 소리 하더니 환불이야기 하면 전화조차 피하는 마케터 코스프레하는 너는 가라가라가라 ~

yo~ ㅎㅎㅎ

계약금액 보다 위약금이 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 부터 이관이 자율화가 되면서 이관을 재재한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이야기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 해보세요!

그 계약서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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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미가 되어 돌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해제 항목에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단순 변심, 영업 담당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 "갑"의 주관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서비스 컨텐츠비용을 납부 하라는 내용과 어이없는건

갑(광고주)은 을(대행사)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라는 내용?

잉??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ㅎㅎ

계약서를 읽어보면 이게 광고계약서 인지 노예계약서 인지 말만 갑이지 ㅎㅎ 갑이 아니므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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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양심도 없는 X들아 ㅎㅎㅎ

을사조약도 이렇지는 않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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