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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환불 받는 법 <광고비가 고무줄도 아니고!! 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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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란만장훈이 입니다.

 

오늘 너무 욱! 하는 날입니다.

 

세상에 봉이 김선달인 마냥 광고도 아니고 영업도 아닌 사기를 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불법으로 광고하시는 분들이 이 포스팅을 본다면 파란만장훈이를 욕하겠지요!!

 

하지만

 

마케터 라면 광고주에게 광고를 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하지만 중단 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감언이설로 광고주를 꼬셔놓고 환불 해달라고 하면

 

"나는 모르겠으니 우리 팀장님이랑 이야기 하라" 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대로 해라 우리회사 법무팀 빵빵하다" 라고 겁주시는 분들!!

 

"위약금이 주신 광고비 보다 더 커요" 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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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뒷동네 바보 철수도 아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분들에게 당하셨다면!!

 

기분나쁘겠지만 호갱님 등극하셨습니다!!

 

혹시!! 비락식혜 바이럴 버젼 동영상을 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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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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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으리다!!

 

광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김보성씨"도 광고주는 갑! 나는 으리! 라고 외치거든요!

 

궁금하신분은 http://www.youtube.com/watch?v=JH1LBXdctnU

 

암튼 내 돈 주고 을이 되신 쇼핑몰 사장님들에게

 

"광고비 환불 받는 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세상에 환불 안되는 건 없습니다.

 

 

1. 네이버 (정상적으로 광고를 운용할 때)

 

현금 충전 시

 

광고주 센터 로그인 -> 비즈머니 -> 비즈머니관리 -> 전액환불, 일부환불 선택 -> 환불정산이 신청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불 신청해도 환불이 안될 경우!

 

환불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주센터 로그인 -> 아이디 클릭 -> 광고주 정보 옆 "더보기" -> 비밀번호 입력 후 -> 계좌정보 -> 환불계좌등록

 

이 환불 계좌의 소유주와 광고주 명이 일치 해야 하며 다른 경우 네이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나 법인계좌 인 경우 사업자통장이나 대표명의 계좌 만 가능합니다.

 

 

카드 결재시

 

카드결재 후 소진된 부분 만큼 결재 후 환불 요청

 

쉽게 말해서 10만원 광고비 충전해서 3만원으로 광고비가 빠졌다면 3만원 충전 후 10만원 환불 받으라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광고 운용하였을때)

 

우리나라에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o 사건번호 : AD12-149 

o 조정결정 사항


o 피신청인은 클릭당 과금이 되는 형태의 광고를 월 정액 방식의 광고로 변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소액의 광고집행 대금을 충전하는데 그치는 등 광고주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 결제금액 1,384,000원 중 실 광고집행 비용(네이버 파워링크 충전 비용)인 3만원을 제외한 1,354,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 

o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o (계약체결 과정)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키워드 광고 집행을 3년간 대행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1,384,000원, 2012.10.12)

- 피신청인의 담당자는 네이버 등 포털의 광고 등록비가 사이트 당 1만원 씩, 월 4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

 

o (계약 주요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 후 키워드를 조율하여 ‘OOOOO’, ‘OOOO셋트’, ‘OOO침대’를 진행하기로 약정

o (계약해제 요청) 피신청인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비로 3만원을 충전하였을 뿐, 광고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 요청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제 집행한 광고비용 공제 후 환급 요청

 

나. 피신청인 주장 

o (계약체결 과정)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키워드에 관하여 상의 후 등록

o (계약해제 요청) 신청인은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실 집행비용 및 위약금 공제 후 환급 가능

- 다만,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위약금은 제외


 

※ 총 1,384,000원 중 456,000원을 공제한 928,000원 환급 가능

 

 

o 조정결정 이유

 

가. 계약취소

 

o (계약 취소 여부) 피신청인은 클릭당 과금이 되는 형태의 광고를 월 정액 방식의 광고로 변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소액의 광고집행 대금을 충전하는데 그치는 등 광고주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한 계약 취소 인정

 

- 피신청인은 포털의 광고등록비가 사이트당 1만원 씩 소요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광고집행은 클릭당 과금 형태의 광고(네이버 파워링크)를 위해 3만원 충전에 그침

 

※ 민법 제110조 제①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o (환급금 산정근거) 본 계약은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신청인의 계약취소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실 광고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나. 환급금 산정

총 결제금액 1,384,000원 중 실 광고집행 비용(네이버 파워링크 충전 비용)인 3만원을 제외한 1,354,000원을 환급

 

다. 결론

o 피신청인은 클릭당 과금이 되는 형태의 광고를 월 정액 방식의 광고로 변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소액의 광고집행 대금을 충전하는데 그치는 등 광고주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총 결제금액 1,384,000원 중 실 광고집행 비용(네이버 파워링크 충전 비용)인 3만원 제외한 1,354,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


출처 : 한국온라인광고 협회

 

쉽게 말하면 클릭당 과금(CPC)되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꼼수라도 써서 광고비를 아껴보려다

 

결국 천원짜리를 3만원에 산 경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교훈!!

 

솔직히 이해는 합니다. 광고비 너무 부담이죠! 하지만 이런 분쟁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올바르게

 

광고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백억대의 쇼핑몰들과 10년 이상 쇼핑몰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광고를 하는 걸 보면 분명 저런 꼼수광고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환불 받기 성공!

 

하지만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조정의 강제성을 갖지는 않아요! 이런 조정이 되어도!

 

정말 악덕 업체는 배째라 하면...

 

그 배 째드리죠!!

 

조정이 되어도 모르겠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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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조정은 화해계약으로 (민법 제 732조)가 성립!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위약금" 절대 없음

내 돈 충전한거 내가 찾는데 위약금은 절대 없죠

 

 

2. 다음

 

다음은 특이하게 대행사를 끼고 광고를 진행 했다면 대행사에 문의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대행사에 요청하여 환불을 하면 됩니다!

 

안해주면 어떻게 하냐구요?

 

또 다음에 전화해서 요청 합니다.

 

정상적인 대행사라면! 고객응대 만족도가 떨어져 페널티가 무서워서라도 환불! 해줍니다.

 

다음 역시 "위약금" 절대 없음

역시 내돈 내가 찾는데 위약금 절대 없죠

 

 

3. 네이트

 

"스페셜링크". "스폰서박스"

"이보세요!! 유명대행사 이름 비스무리한 업체님 스페셜링크는 다음에서 운용하는게 아니라

 

네이트 광고 상품입니다" 어디 광고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좋은자리"라고 언급하기 있긔없긔!!!

 

그리고 광고주 분들도 "오아시스" 라는 네이트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키워드의

 

가격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달 9000원 짜리 광고! 왜! 도대체 어떤 이유로 34000원을 받으시나요!!

 

네이트 "스페셜링크, 스폰서박스"는 즉구가에 구매 할 수 있구요(최저입찰가 보단 쪼금 비쌈)

 

즉구가에 구매하면 1개월씩도 구매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찰을 보게 되면 최저 3개월을 구매해야 되는게 함정이죠!

 

스페셜링크나 스폰서박스를 구매 할 때는 정확한 가격 확인도 필수!!!

 

전월 조회수 대비 클릭율(CTR)을 보고 월 클릭수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노출 되면 머 합니까! 클릭수가 10회 미만인데!!

 

24시간 클릭당 비용 발생없이 광고가 나간다는 걸 어필 하던데...

 

24시간 광고 나가도! 클릭없으면 말짱 꽝 아니겠어요!!

 

아무리 명동거리 한 중간에!  옷가게에 간판불 24시간 켜두면 머해요! 가게 손님이 들어가질 않는데!!

 

 24시간 광고 나가도! 클릭없으면 말짱 꽝 아니겠어요!!

 

 

 

 

네이트 "스페셜링크, 스폰서박스"는 위약금은 10%로 광고가 나간 날짜를

제외하고 나머지기간은 환불됩니다

 

 

다른 매체는 다음 포스팅에 한번 더 다룰께요!!

 

위의 방법으로도 환불을 안해준다 하면

 

정상등록 업체라면

 

1. 각 매체에 환불요청 및 항의

 

스페셜링크는 네이트광고 이므로 네이트로 연락하셔서 환불요청 및 업체 확인 하시면 됩니다.

 

2. 그래도 안되면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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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단계까지 거치면 왠만큼 악질이 아니면 해결이지만.

 

3. 그래도 안해준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

 

소비자 보호원은 개인과 사업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므로 이런 대행사에게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겠다 말하는건 "난 잘몰라요" 라는 거라 흥분을 잠시 멈추고!!

 

차분히! 경찰서로 가셔서 고소장 접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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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죠!! 광고상품으로 판매 할 수 없는 서비스

 

연관검색어! 검색완성기능! 그럼 그런 것을 팔려고 전화 오는 곳은!! 멀까요?

 

사기라는 거죠!! ㅋㅋ

 

혹시나 순간적인 실수로 돈을 주고 연관검색어 등을 하셨다면! 충분히 환불 가능하다는 이야기

적어도 이글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 그만 당합시다!

가끔 환불 어떻게 받느냐? 혹은 연관검색어 했다 효과 없다 이런 쪽지 받으면 

아~~ 아직도 당하는 분이 있구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 아~ 놔 빡쳐 있는 란만장훈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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