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지나칠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 <요즘 집중모니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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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란만장훈이 입니다.
최근 방종된 "태양의 후예" 드라마!!
너무 인기가 좋다보니!
송중기 송혜교 이 송송커플이 입고 나오는 옷! 신발! 시계! 등등
많은 관심을 받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HOT 한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사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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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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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류도
경쟁하듯이 광고를 올립니다!!
파란만장훈이도 좋아하는 "이슈키워드"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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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저작권은 많이 들어봤지만!! 생소한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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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핵심은!!
상업적!!
이 쉽게 말해서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얼굴 그리고 이름으로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 없다면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
쉽게 말해 연예인의 사진 얼굴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판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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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모자를 검색했을때 (1번째 퍼블리시티권) 네이버 키워드 광고로 상위 노출이 되었고!!
홈페이지 (쇼핑몰)에도 수지 사진을 올렸다는 것(2번째 피블리시티권)
하지만 이건! 상업적으로 네이버키워드 광고를 하였고! 쇼핑몰에도 사진이 올라갔음에도 불구 하고
무혐의로 판결!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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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김선아의 이름으로 사인과 사진 + 글을 올림!
판결은 혐의있음!
사실 이 건 네이버에 광고를 한것도 아니고 정보공유가 목적인
블로그(블로그는 정보공유의 목적 이고 취지는 비상업적입니다)에
포스팅하였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뜻이죠!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확실한 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 어떻게 보면 합법! 이라는 건데
이 점을 이용해서
이름 바 기획소송 이 줄을 잊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게...
온라인쇼핑몰은 소규모가 많고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한다고 해서
연예인기획사랑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법을 잘 모르고 실수 하기 쉬운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서 합의를 요구 하는 식으로
진행 되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기획사와 패소 가능성이 낮고 쉽게 돈벌이 할 수 있는 사건을
찾는 로펌에게는 온라인쇼핑몰이라는 대상은 딱이라는 것!
일단 전화가 와서
특정상품과 사진을 찍어서 말을 하며 합의를 유도 하거든요!
처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덜컥 겁이 나고
여러번 해보신 분들은 왔다갔다 귀찮은 일을 예상이 되어서 그냥
아까운 합의금을 날리는데!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도 송준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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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진으로!!!
송혜교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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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연으로 사용하여 키워드셋팅을 하면 안심이 된다는 거죠 ㅎㅎ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하는 부분도!
완전 모를 정도의 모자이크 처리면 50%정도 안심!
살짝이라도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불안요소는 있다는 점 명심 하셔야 될 듯합니다!
혹시라도
분쟁 중이라면 쉬운 합의 보다는
일단 소액의 합의의사를 먼저 보여 놓고 그 부분은 녹취 등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검색량도 떨어지는데
별별 사건이 다있네요!
이상 파란만장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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