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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 <누구를 위한 인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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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란만장훈이 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KC 인증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 적인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인데

일단은 관련 업종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구요

2017년 1월 28일 설날 당일 부터 시작이 되네요 ㅠㅠ

현 개정안은 제품 출시 후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가인증 KC를 부착해서 판매해야 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 안전 인증 등 대상제품의 게시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 까지는 이 시행법에 대해서 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변경사항은 아직 확인 된게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검색

여기 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 구요

사실 쇼핑몰 오래 하신 분이시라면 쇼핑몰 하시면서 이런 태클이 들어온 경우는 많습니다

예전에는 안전결재시스템도 의무가 아닌 때도 있었고!! 원산지표기 A/S 표기 가지고 귀찮게 한 경우도 있었지요!

일단 사업자등록증에 도매 혹은 제조가 있으신 분들은 언능 받으세요

대행 쓰실 필요없이 직접하셔도 쉽습니다

아니시라면 일단 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받으시고

혹시라고 위반으로 걸리면 신청한 상품관련 내용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이건 란만장훈이 의 경험상 될 듯하다는 거지 된다는게 아닙니다

앞전 원산지 표기 시행이 시작되고 1/5 정도 한 상태에서 걸렸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은 버는 거니깐. 다 내리는 것 보다는 그렇게 대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인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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