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봐여.. 가품인줄 모르고 진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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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된건 아니구요,
오늘 저희 매장 손님이
제가 디피한 목걸이랑 비슷한걸 하셨길래,
반가운마음에
앗 이거 우리도 있어용^^
했더니
이건 찐이라고 하더라구요...
...잉? ... 하면서
혹시..이 아이가 브랜드 있는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불가리 제품이라고...T.T
제가..이런 브랜드 ? 명품? 이런거에 좀 약해요..
샤넬. 뷔통 이런거는 하도 유명하니까 저도 아는거고...
그외에는...사실 잘 모릅니다.....
온라인에는 올리지 않았던 제품이라 상관없는데...
문득,
그런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쁘다고 사입해서
올렸다가
누가 신고하면..
망하는건가....
그럼 어딘가에서 조회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사이트가 있는건가...?
안그래도 스카프를 이번에 샘플사입했는데
가격도 좋고
퀄도 좋고
이뿌고 해서
150장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 스카프중
1-2 종류가
무슨.. 에르메스? 헤르메스? 그런 스타일 이라고 하더라구요
디자인이 똑같지는 않고
그런패턴과 스타일 이라고,...
혹시몰라서 사이트에는 안올리고
매장에서만 판매할껀데...
순간 두려워졌어요
나도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얄짤없이
신고당하면
벌금인건가요....
혹은
지재권에 걸리는 가품이란건
1. 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과 똑 같이 만들고
그 제품에 로고까지받은거
2. 디자인은 달라도 그 브랜드 로고를 박은거
3.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로고는 다른거
4. 비슷한 디자인에 비슷한 로고 ( 샤넬 -> 쇼넬 OR 둘리 )
이 중 법에 저촉되는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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