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가 사업자카드로 등록되어 있을 시 회사연말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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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업으로 스스 개설하면서 개인카드를 새로 발급해서 사업자카드로 등록했었는데, 다른 메인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카드도 시험삼아 등록해두고는 깜빡하고 삭제를 안했던거 같아요.
위탁판매하면서 새로 발급한 카드 하나만 사용했는데..
이럴경우, 직장 회사 연말정산 시에는 카드사용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걸까요??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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