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중 사업 종류에 뭐라고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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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보니 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가 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 개인이 스스 이런것만 운영해서
따로 4대 보험같은게 필요없어서
적용제외 확인서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모두 보내시는거 맞나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에
사업종류(생산품 서비스) 이렇게 적혀있는 곳에는
어떤걸 써야하나요?
의류 소매업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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