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하려고 첫사업자를 냈는데요, 해외구매대행은 두번째 사업자를 또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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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입니당... 사업자 신고시에 주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부업종을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신고했어요.
국내구매대행 소싱 조금 하다보니 해외쪽으로 더 하고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첫사업자 신고라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거로 아는데
찾아보니까 국내랑 해외랑 사업자를 두개씩 따로 내는게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ㅠ 세금신고시에 그게 좋을거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11번가나 등 다른곳 입점하려니까 국내랑 해외랑 가입 자체를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사업자를 해외직구대행업용으로 두번째로 낼까 하는데 그럼 두번째 사업자는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이 안될것인데... 결정을 못내리겠네요..ㅠㅠ
제가 뭔가 빠뜨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걸까요?ㅠㅠ 조언주실 분 계실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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