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단순변심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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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ㅠㅠ
구매자가 수령한지 7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불량으로 교환 요청을 하기에
사진 요청하고 불량상태가 아니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품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럼교환취소하고 반품을 신청해라라고 전달했구요...
그런데 교환취소가 안된다고, 본인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반품하는법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교환취소가 아닌 수거중으로 변경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고객님 답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교환중으로 떠서 교환취소를 얼른 눌렀는데 이미 집하된 상황이었고...
고객님께 교환 안하시고 반품하시는 거 아니였냐, 교환 수거중으로 되어있다고 말씀드리니
교환 신청해둔게 취소가 안되었는데 그냥 수거해갔다. 나는 반품요청 했다 라고 하시며
그제서야 반품신청을 하시더라구요
이거 제가 반품해드려야 하는 게 맞나요?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반품신청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일에 반품을 신청하셨고
교환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산상에는 교환으로 잡혀있고...(물론 교환은 취소했지만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거요청하고 집하까지 되었는데 반품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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