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레이스 광고 대행업체 해지 및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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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저녁 6시 쯤 네이버플레이스 등록 후 전화가 와서 네이버 플레이스 담당자라는 말과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5년간 한달에 5만원 결제를 하여 광고를 진행 시키겠다고 하였고 이에 각종 혜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담당자라고 하니 본사에서 연락이 온 줄 알고 결제를 진행 하였고 저녁 6시 이후 늦은 시간이라 월요일에 도움을 주겠다고 카톡으로 받음.
토요일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관한 사기 사례를 보았고 내가 계약을 한 업체도 본사가 아닌 대행이라는 것을 알았고 담당자에게 일요일(2024.12.29 오후 12시 45분 쯤) 계약을 철회 해달라고 요청을 함.
담당자는 일단 월요일(2024.12.30)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월요일일 되었을 때 해지 부서와 연락을 하게 됨.
해지 부서에서 일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 후 전화를 준다고 함.
15시~16시 사이 전화를 준다고 하였으나 해지 부서가 바빠서 내일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림.(연말이라서 4시 30분에 전산이 종료 된다고 함).
2024.12.31~2025.1.1일 휴무라고 함(2025.1.2 연락을 준다 함).
2025.1.3 저녁에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업무가 바빠서 내일 주다고 함.
2025.1.3 오후 5시35분 직접 연락을 하여서 해지를 요청함.
6개월 이내에 해지이므로 위약금 10%(33만원)이 나오고 광고가 착수가 되어서 위약금 포함 (33만원+132만원=165만원)을 청구함.
"금요일(2024.12.27일) 퇴근 시간에 결재가 되고 일요일(2024.12.29)에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디자인이 착수가 되었나? 말도 안된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미 진행이 되어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을 계속함.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겠다고 하였고 일단 6개월만 이라도 사용하면 위약금이 없다고 회유.
환불을 요구를 하였고 업체측에서 그럼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지 말고 환불50% 해주겠다고 함.
울며 겨자 먹기로 50%라도 받기 위해 알겠다고 하고 환불을 진행하기로 함.
2025.1.7 화요일~2025.1.8 수요일 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업체에서 하였고 금일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함.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여 답답한 마음에 카드사에 연락과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함.
업체에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잘 안되고 전화기를 끊음.
겨우 연락이 되어서 이의제기하니 보류로 해놓겠다고 하고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을 받겠다 하고 업체가 말하고 통화가 종료됨.
새해 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ㅠㅠ 비슷한 사례도 많고 처음 장사다 보니 잘해 볼려고 했는데 ㅠㅠ
어떻게 해야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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