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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택배 사고처리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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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사고서류 작성해서 보상액을 청구하는데요

간혹 서류 작성하고 보상액이 입금되기 전에

해당 택배가 뒤늦게 배송완료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대로 물품금액+배송비 이렇게해서 보상받나요?

아니면 어쨌든 뒤늦게라도 배송완료가 되었으니 보상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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