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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 해외특허 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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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배대지를 통해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A업체가 해당 상품은 중국에 공동투자하여, 국내에 독점판매 중이고

지금은 중국 제조공장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도 인계받기로 하였다

하여 아직은 법적인 효율이 없어서 미리 해당상품의 판매를 중지 해달라는데

확인해보니 아직 키프리스에는 특허나, 디자인권 같은건 없는걸로 보이는데

문제가 될까요?

국내에 특허나 다른 디자인권,지재권 등등이 없을때 수입해서 판매하는거고, 또 배대지를 통해 정식수입했는데

이제, 곧 특허권 넘어올테니 중단해달라 라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요약 :

1. A상품 배대지를 통해 수입 및 판매중

2. A상품은 중국제조공장과 공동투자로 개발되었고 해당 특허는 중국공장이 가지고 있음

3. 해당 곧 특허는 국내에도 공동으로 인계하기로함

4. 아직은 법적인 효율은 없으니 그전에 판매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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