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했는데요. 방법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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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상호명. 그러니까 만일 해피하우스라고 예를 들어보면 헤피하우스라고 아주 교묘히 바꿔서 그걸 자기물건 제목에 넣었어요.
물건이랑 상세페이지는 다르구요. 해외상품이더라구요
작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 상표권출원까진 했고 등록은 올해말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보상이라도 받아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일단 알아보니. 출원은 했어도 등록이 안되서 보상금은 못받는단 얘기가 있떤데. 일단 전화로 경고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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