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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악세사리 판매중인데요

1:1 오더 메이드라 주문이 들어오면 12시간내 취소요청이 없을시 재료준비에 들어가고 그 이후 취소 접수는 불가 하며, 이 부분과 교환 환불 규정 공지하고 판매중인데

어떤 진상분이 8/27에 구입해서 12시간 지나고 발송하는날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취소요청을해서 이미 발송 준비를 다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8/31 에 소비자보호센터에 그분이 신고했다고 대행업체에서 연락오는거예요? 대행업체쪽에서 알아보니 악세사리는 뭐 옷이나 이런 규정에는 또 안들어가고 자체제작 범위에도 안들어간다면서 불리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피곤하니 패키지 훼손값과 왕복 택배비 부담하시면 해주겠다 받고서 택배사 추석연휴로 택배마감으로 인해 반품접수한게 오늘 9/16 오늘에서야 왔습니다. 보름도 훨씬 지난 날짜이지요. 받았더니 변색에 패키지에 머리카락도 끼여있고 진짜 그러려니 하고 해주려했더니 기분이 더럽네요. 이 경우 제가 완강하게 제가 돌려보내고 소비자 보호원에서 뭐라고 한다해도 안된다고 하면 저희쪽에 불이익 있을까요? 진짜 별에별 거지같은 진상들이 많네요ㅋㅋ 불우이웃 도와줬다 생각하고 넘길라고 했는데 상태보고 너무 완강히 안되겠다 싶어서요..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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