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스팜중인데 오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kc인증 소명하라는 메일 왔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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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중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다고
해명하라고 하는데요ㅠ
우선 거래처에 KC 자료 보내달라고 보내놨는데
혹시나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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