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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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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택배로 가는 상품이고 결제완료 단계를 지나서 상품준비중 단계에서 고객이 단순변심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발송되기 전이면 얼른 취소하려고 도매처에 물어보니 이미 상품을 화물로 상차한 후라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여서 고객에게 물건이 오늘 배송이 되었습니다.

쿠팡에 들어가보니 반품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왕복 배송비 판매자부담으로 전산에 입력이 되어있네요.

왜 내가 고객단순변심 물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ㅜ

고객이 배송비 판매자 부담으로 접수를 할 수도 있나요?

어이가 없네요. 그것도 화물이라서 왕복 배송비가 만오천원이에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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