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과 출판업 질문(과세+면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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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간이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판사 신고를 하게 되어, 일반 서적 출판업을 추가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은 과세이고, 출판사의 경우는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데,
면세와 과세가 혼재된 경우, 나중에 세금 신고나 불편한 점이 생길까요?
출판사도 과세로 신고를 하는 게 좋았을 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사소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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