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에서 제 상품을 주문했는데 취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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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특허법인에서 제 상품을 주문했는데 뭔가 잘못한건가 걱정이 되네요..
기존에 존재하는 상표권 출원된 회사의 상품을 구매한 뒤 다시 팔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 "멋쟁이들" 이라는 회사의 "멋쟁이 나무" 라는 상품을 제 스마트스토어에 "멋쟁이들 멋쟁이 나무" 라는 제목으로 팔면 상표권이나 지재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제가 알기론 가품이 아닌 경우에 그대로 파는 행위는 상표권 및 지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히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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