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에서 제 상품을 주문했는데 취소해야되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특허법인에서 제 상품을 주문했는데 취소해야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 그대로 특허법인에서 제 상품을 주문했는데 뭔가 잘못한건가 걱정이 되네요..

기존에 존재하는 상표권 출원된 회사의 상품을 구매한 뒤 다시 팔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 "멋쟁이들" 이라는 회사의 "멋쟁이 나무" 라는 상품을 제 스마트스토어에 "멋쟁이들 멋쟁이 나무" 라는 제목으로 팔면 상표권이나 지재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제가 알기론 가품이 아닌 경우에 그대로 파는 행위는 상표권 및 지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히 불안하네요..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카드뉴스

카드뉴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카드뉴스더보기

단톡

마케팅뉴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마케팅뉴스더보기

회사명 : (주)마케팅몬스터 | 대표 : 김동영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504호
사업자 등록번호 : 428-81-02729 | 전화 : 070-8872-014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3-부산해운대-0096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 nownoma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