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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품(전자제품) 쇼트시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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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가 쇼트나서 수리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된지는 한달이 좀 더 지났고, 고장났다고 접수된건 연휴 전입니다.

충전기로 충전한 제품이 중고제품이고, 해당 제품은 건설기계라 구매시 충전기를 받고 충전테스트를 해야하는데 그냥 제품만 받았다고 합니다.

충전기를 넣자마자 쇼트가나서 불이났고, 다이오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어 교체해야합니다.

교체 후 테스트하니 정상작동 합니다.

해당 제품은 출고전에도 테스트를 했고 정상작동을 했는데..

어느 환경에서 어느 제품에 사용을했는지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

쇼트나서 고장난 제품의 수리비용은 당연히 구매자가 지불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장비를 못쓰고있으니 손해가 지속되는데 너네들이 보상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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