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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중인데요. 법률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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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구매대행 중인데요.

이커머스 판매분에 대한 구매와 발송 대행을 업체에서 해줬는데

계약서상 내용 불이행 및 일방적 해약 통보를 받았고

(계약서와 다르게 이번달부로 계약 종료 통보)

정산 금액이 이상하여 재정산을 요청했더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해지 통보에 대한 내용도 고지되어있습니다.

혹시 저도 이부분에 관련하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업체의 계약사항에 위반된 부분이 다수였으나 일방적 해지와 협박성 메일도 받았습니다.

정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재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대금 지급만을 강요하고 있는데

저도 일방적 해약 통보와 투명하지 않은 정산 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도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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