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불량 관련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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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A상품을 주문하여 받았는데 불량이 발견되어 판매자 귀책으로 교환 비용 따로 청구없이 수거 진행했습다. 교환처리중에 고객님이 쇼핑몰 내에 다른 상품을 신규로 주문하셨고 신규 주문건과 교환건 입고일이 동일하여서 신규건 출고 당시 교환건까지 껴서 2가지 상품을 출고시켰는데요,
고객님 측에서는 본인이 이중 배송비를 지불하였다 불량에 대한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추가주문건과 같이 배송되어 3,000원(신규 주문건 배송비)를 내야하냐며 3천원을 반환 처리해달라 하시더라구요!
결론은
불량 교환중(배송비 판매자 부담) > 신규 주문함 > 출고당시 교환건과 신규주문건 같이 보냄 > 신규 주문당시 지불했던 3,000원을 반환해달라
이런 경우 어떻게 설명해야하며 반환처리 해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고객님측은 어차피 판매자가 비용 부담으로 불량건이 (무료배송)출고될 거였고, 거기에 신규 주문건을 껴서 배송한 셈이니 (신규 주문건에 대한)3천원은 낼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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