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번개이슬방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5-02-27 13:15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제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신랑을 공동대표에 넣었어요~~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가게를 처음에는 제이름으로 계약한건데~~그럼 가게 주인하고 다시 저와신랑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써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추천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