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동대문 세금계산서...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초보 쇼핑몰 사장입니다. 제가 간이과세자인데 12월에 사입했던 것에 대해서 1월5일까지 도매 거래처에 부가세를 입금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메일로 보내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동대문)
1. 계좌이체 , 현금거래(현찰) 등을 했을 때 금액이 크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끊어야 하나요??
2. 계좌이체 거래로 했을 때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는 말이 정확한걸까요??
3.만약 계좌이체 또는 현금거래(현찰)로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지 않으면 세법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4.만약 택배로 받았을 때의 택배비나 지역별로 의류협동조합 같은 곳에서 사입대행을 맡겨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배 대표님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인사 :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