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데 부업(거주자 사업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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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입니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부업(알바)를 며칠간 했습니다.
부업(알바)은 대기업 하청기업에서 하여 원천징수 다 떼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단기간 일해서 총 보수는 크지 않습니다(3곳 총 69만원. 원천징수 총 2만 2770원)
해당년도는 올해 2024년도가 아닌 2023년도 입니다.
질문입니다.
1. 부업이지만 원천징수 다떼고 보수를 받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2. 안해도 된다면 상관없는데, 만약 해야 한다고 하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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