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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정식등록업체 대부업체인데 수수료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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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1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1-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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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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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알아보다가 금융감독원에 정식등록된업체임을 확인하고 문의중인데
상담하면서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일정몇프로 대출다받고
주면된다고하셔요


대출전에 수수요 요구하는거는 불법사기라고 검색하면나오는데

정식대부업체 등록된곳이라
대출후 일정퍼센트 수수료 요구하는경우
투명하고 명확한경우는 정상적인경우라고 나오는데
믿고 진행햐도되는지 귱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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