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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로 양도된 카드사 채권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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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1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4-12-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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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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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미납하게 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정도 워크아웃으로 조정받은 금액을 정상 납입을 하다 2020년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개별 카드사에 연락하여 미납 잔액을 개별 상환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실수를 하였는데,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전체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서 개별 카드사에 상환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롯데카드사에 있던 카드 대금이 대부업체로 양도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2023년 말에 지급명령 신청이 되어 회사로 지급명령 신청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황급히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체의 원금은 290만원인데 여기에 무려 연이자 24%를 더하여 7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더군요. 더불어 해당 대부업체는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양도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나, 저는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금이야 제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채권 양도 통보도 받지 못해서 생긴 막대한 이자까지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런 소액 사건도 맡아주실 변호사님이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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