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법인 & 대부업 .설립 및 업무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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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법인이 영위하는 업무를 대부업은 할수없나요?
큰 틀에서 대부중개는 같은거 같은데 너무 헷갈리네요 대출모집법인은 금융사와 등록하여 업무를 보는데
대부업또한 그렇게 할수있지않나 해서요.업무의 호환이 아예 되지않아 별도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건지 법률상 상이하여 따로 두는건지 편의를 위해 관례상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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