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광고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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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돌릴 때, 연예인 짤로 광고 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초상권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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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I3gFVZ님의 댓글
JyI3gFVZ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택답변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일반인이 블로그,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팬심으로 묵인하는 것이지만,
영리기업이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면 바로 형사 고소됩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vs.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침해로 SNS, 유튜브 불법 사용에 형사처벌 경고!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169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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