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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방에서 소득세 신고시남편연말정산시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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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4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1-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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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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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기준으로 4달 정도 집 근처 부업방에 다녔었는대요.
부업방에서 소득세를 때어갔구요.

10월에 소득세띠고 41.867
11월에 소득세띠고 153.066
12월에 소득세띠고 95.424
1월에 아직 미지급

인상태이고 신랑이 제가 부업방에 다닌지는 모르구요.
이달에 다른곳에서 알바를 하게되서 나가게되는대 소득세 띄냐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제가 빠져야한다고
소득이 있었으니 하는대 정말그런건가요?ㅜㅜ 그러면 저 부업방 소득때문에 연말정산을 따로해야하는건가요?
부업방에서는 5월엔가 소득세 신고해서 신고한거 돌려받으면된다고 하신거 같으신대..
이것도 신고해서 받아야하는건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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