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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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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8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1-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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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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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업을 신청했다 사기를 당해 보이스핑싱으로 연루되 제 명의로된 계좌가 거래정지된 상태입니다.
ECRM, 온라인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에 신고를 하였고 문자로 민원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신고 접수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경찰서에 가서 접수번호 말하면 신고한 내역 출력이 가능하다던데.. 접수번호만 말하면 바로 출력이되나요? 아니면 선고접수증? 신고서를 출력해달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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