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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간이과세자 자재비용 부가세포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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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3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4-12-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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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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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업을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작년기준 원천징수 7천만원 입니다.

부업을 시작한 항목은
자재비가 35만원이 들어가고
소비자에게는 55만원을 받응 예정 입니다.

질문1. 간이과세자 발급받았는데요.
자재를 매입할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구입을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만? 아니면 그냥 쌩현금으로 구매?
거래처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계산서발행하면 부가세 10프로 더 달라고 합니다.

질문2. 제가 서비스를 판매하고 소비자가 결제를할때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하게 될탠데요

그렇게 되면 소득금액이 너무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소비자가 50만원 카드 긁었는데
자재비를 증빙없이 현금으로만 구입하면
50만원이 쌩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현재 연소득이 7천만원인데
부업에서 소득이 발생해
합산 8800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세율이 35프로구간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해서
원천적으로 분리를 해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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