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업종 부업종 주소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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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에 주 업종이 통신판매 소매업이고 부업종이 매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쓰던 매장 장소가 계약이 만료 되어 우선 비상주 사무실로 주소를 옮길려고 합니다.
1. 현재 주업종이 통신판매 소매업이고 부업종이 매점일 때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할까요?
2. 현재는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매점의 부 종목을 남겨두는게 문제가 생길까요?
3. 비상주사무실 문의처에서 매점 항목에 대해 세무서에서 문의가 올 수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하는게 맞을까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단 부종목을 삭제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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