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창업 감면 업종코드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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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가지 정도의 업을 진행 및 준비 중입니다.
1. 마케팅 대행업- 마케팅 용역을 받아 네이버, 메타 등 광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2. 유통업- 커머스 회사로 부터 제품 제작 의뢰를 받아 공장에 직접 컨택해 제품 생산하고 납품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3. 온라인 커머스- 제품을 제작하거나 사입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4.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 알뜰폰, 아고다와 같은 곳의 판매 링크을 홍보해 제휴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5. 요식업 (준비 중)- 요식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내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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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pXcyLP님의 댓글
zxpXcyLP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택답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창업업종은 아래 자료 참고바랍니다
2번
- 업종별로 소득 구분 계산을 하여 산출세액을 소득별로 안분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3번
- 사업자 등록시 창업업종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세분류가 아래 열거한 업종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사항
- 창업감면은 감면되는 금액이 커서 창업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업종
조특법 6조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광업(2019.12.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9.12.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19.12.31 개정)
4. 건설업(2019.12.31 개정)
5. 통신판매업(2019.12.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19.12.31 개정)
7. 음식점업(2019.12.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19.12.31 개정)
나. 뉴스제공업(2019.12.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2019.12.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2019.12.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변호사업(2019.12.31 개정)
나. 변리사업(2019.12.31 개정)
다. 법무사업(2019.12.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2019.12.31 개정)
마. 세무사업(2019.12.31 개정)
바. 수의업(2019.12.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9.12.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2019.12.31 개정)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8.17 개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2019.12.31 개정)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