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원 불법 마케팅 광고 환자 유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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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2년전 오픈병원 정형외과의원에서
오픈 마케팅및 환자 유인행위를 위해
내원환자에 한해 영양정맹주사 할인 이벤트
해준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의원은 의료기관인 개인 의원도
환자 유치를위해 마케팅의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화장품 장사처럼 1+1 식으로 하면
안되고 할인 행사 같은 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알고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찍었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관할 시청에 신고해하나요? 어느부서가 해당되죠?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 기다릴게요~
오픈 마케팅및 환자 유인행위를 위해
내원환자에 한해 영양정맹주사 할인 이벤트
해준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의원은 의료기관인 개인 의원도
환자 유치를위해 마케팅의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화장품 장사처럼 1+1 식으로 하면
안되고 할인 행사 같은 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알고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찍었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관할 시청에 신고해하나요? 어느부서가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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