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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부업으로 3.3%떼고 알바비받는데,연말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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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1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1-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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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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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요.
이중근로가 허용되는지는 모르고
이직한 회사가 급여가 많이 낮아져서
토요일마다 (10시간 씩 알바를 하는데요.

(10시간 x11000원 X월4회 )-3.3% 로 알바비를 받습니다. 계속 유지할 생각인데,
1년되면 500-600정도 소득이 발생하는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도 해야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알바비가 있는경우,

Q1.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굳이 알리지않고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되는것인지요?

Q2.근로소득외에 알바비로 연간 500-700정도가 있는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하는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로 해야 이득이지 아니면 둘다 그냥 비슷한지 알려중줄수 있나요?

Q.근로소득외에 알바비로 인한 소득?(3.3%)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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