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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간이사업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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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3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1-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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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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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작년 10월부터 일본 여행을 갔다가
한국보다 싼 의류, 잡화 등이 있는 걸 보고
리셀(병행수입)을 시작했습니다

휴가를 써서 2박 3일 정도 가게 되면
명품이나 이름 있는 브랜드 구매 후
한국에 가져와서
크림(KREAM)이나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팔았던 거죠

1달에 1번 정도 나가서 하다보니
작년 4분기(10월~12월간) 크림에서만
59건, 1570만원의 판매 및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순수익은 아마 300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월 100만원 정도겠네요

여기에 직접 온라인으로 직구해서 
1~2 만원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파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건 관세 초과시 다 지불했구요

판매한 내역과 일본에서 구매 당시 원가 등은
따로 엑셀로 정리해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작년부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및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거래한 것도
국세청에서 소득 신고 대상이 된 걸로 압니다

직장 근로소득 연봉이 올해 5,5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올해도 작년처럼 일본 여행을 하면서
부업으로 병행수입을 하기를 원합니다

찾아보니 4,800만원 이하면 간이사업자를 내고 하면 된다는데
4800만원 금액에 맞출 의향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 필요경비? 따로 신고하는지도
아직 감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상으로
근로소득 5,500만에
병행수입 부업 매출이 4,800만
순수익이 20%인 1,000만원 정도가 될 때
6,5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경비를 인정해주어 인정 소득이 근로소득 공제처럼 내려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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