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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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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74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1-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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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리드코프대출
받은지 14일 안넘어서 철회하고 싶은데
전화해보니 서류를 따로 14일내로 보내야 한다던데
꼭 서류를 보내야 하는건가요? 안보내도 된다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완납은 한상태인데 철회랑 대출기록삭제랑 무슨차이인가요?

14일내에 팩스보내기가 힘든상황인데 그냥 완납한상타에서 기록삭제만 해달라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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