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서 총액의 절반을 갚으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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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부업에서 옛날에 빚을 졌는데 이자가 높아서 1억으로 늘어났네요
원금은 1천얼마입니다
소멸시표는 5년 지났습니다
공시송달 최근에 받았는데,
전화해보니 대부업에서 이번 달 안에 갚으면 2천만 줘도 정산해주고
안 주면 다음달부터 총 5천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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