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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82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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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전세집 계약 만료 후 전세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집주인이 대부업을 통해 대출 후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사를 했기때문에 대출받는 합의서같은걸 써줘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전입을 안뺏고 관리비정산도 안했고 짐도 있는데
이해가 안되어 말했더니 임차인이 집에 살고있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하길래 어디서 받았냐니 대부업이라고만 하는데
임차인이 상관있는 대출도 있나요? ㅡㅡ
조금만 기다려달라해서 아직 임차권등기를 안쳤는데
좀 불안해집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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