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부업) 일반사업자로 넘어갈지 너무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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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부업으로하고 있는 30대중반입니다.
게임부업으로 간이과세자로 하고있습니다.
23년도에는 부가세신고 4800이하 면제로 했고
24년도에는 8500만원매출 / 7000만원매입공제+사업자카드100~200만원 공제 이렇게쯤 들어가서
25년12월에 부가세가 130정도 나왔습니다.
25년도 매출매입 대충 계산해보니 매출9500만원/ 매입8500만원+@ 정도로 잡힐거같은데
일반사업자로하게되면 X2로 매출2억 / 매입1.7억+@ 정도로 할수있을거같은데
간이과세자로 1억이하 or 일반사업자로 2억 어느방향이 좋을지 ㅠ.ㅠ
일반사업자 매출-매입(경비포함) = 나머지 세금10%로 계산하면
매출2억 - 매입1.7억 = 3천만원 (10%) 300만원세금 이렇게 보면될까요?
간이과세자랑 일반사업자랑 세금차이가 벌로안날거같아서 1억4백 넘겨버릴까말까 하는중이라..
간이과세자4800이하 면제는 포기한 상태고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번 /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2번 그외에 다른게 또잇을까요?
통신판매업중이라서 3억이상넘어가면 복식부기의무대상자라고해서 기장해서 해야할텐데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면 전부다 월기장?해야하는지..
1인사업자이구요. 퇴근후에 혼자고하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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