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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업체 계약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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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8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2-0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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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3개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좀있음 계약한지 1개월이 돼가는데
환불 하고 싶어서요…
3개월치 카드로 긁어놨어요

계약서 보니까
단순변심 으로 인하여 해지는 할 수 없다. 단 이때 프로모션 진행 중 '광고대행사' 측에서 악의적인 광고 또는 불법적인 광고를 실시할 때에 '광고주' 측에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위약금 발생 없이 환불심사를 통하여 '광고주'에게 확실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해지시 본래 광고비용을 책정하 여 차감하며 일체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어요

본래 광고비가 계약서에 적혀있고
프로모션 금액으로 결제했어요

제가 단순변심이니까 환불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저는 본래광고비 금액을 지불하고 2개월치를 못돌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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