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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11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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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부업체회사 이번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이번달 무단결근이나 지각3회이상은 기본급여가 안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급여일이 16일인데 2월3일입사면 만약 2월말까지 하고 그만하면 3월 16일에 급여일인데 돈을 못받나요? 2월마지막날까지 하면 2월치 급여를 3월16일에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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